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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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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7,439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2015-03-19 ~ 2015-05-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69호

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R&D 재발견 프로젝트’의 2015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 등의 이전·확산을 통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NTB에 등록된 공공硏의 R&D 결과물 中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유망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

* 대기업·공공硏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포함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6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또는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공공硏으로부터 이전 받은 사업화 유망 기술

 

<세부 조건>

NTB 등록 공공硏
기술

* 기술이전 계약 前의 경우 :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NTB에 등록되어야 하며, 신청 시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旣 이전된 기술의 경우 :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전되었으며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은 신청 가능 (NTB 등록 前 이전된 기술은 제외)

기술나눔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이 지원 대상

* 해당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의 연구원이 과제 컨설팅 형식으로 참여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상용화 기술개발 컨설팅 등 진행

- 참여연구원으로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해당 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약서’ 제출

- 향후 컨설팅 진행시 주관기관(기업)에서 해당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 위 내용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전기술과 관련 있는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과제 참여(참여기관) 필수

 

















7. 추진체계

상세한 사진설명

* ‘기술나눔’ 기술의 경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며, 해당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 연구원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기술과 관련된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참여(참여기관) 필수

**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기술나눔 무상이전 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주관기관 :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사업공고일 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67개 기업

*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 연구원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전기술과 관련 있는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과제 참여(참여기관) 필수

 








○ 공통사항

■ 필요 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NTB 홈페이지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 참조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3. 지원기간 및 조건

 

○ 예산규모 : 총 106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조건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3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즉, 총 사업비의 3.3% 이상은 현금 부담)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즉, 총 사업비의 4% 이상은 현금 부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참조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R&D 재발견 프로젝트 공고>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전산등록) ’15.5.6(수) 09:00 ~ ’15.5.8(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5.5.6(수) 09:00 ~ ’15.5.12(화)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전산)
5월8일 限

(서류)
5월12일 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5월 중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6월 초 평가위원회
현장확인

<현장확인>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참여기업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6월 중순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최종
지원과제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6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6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6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현장확인」순으로 추진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는 일부 생략되거나 조정 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이전기술 경쟁력, 추진 계획 적정성,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사업화 역량 우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이전기술 경쟁력
(25점)
이전기술의 경쟁성(10점), 이전기술의 활용도(10점)
추진 계획 적정성
(30점)
추진전략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5점)
사전 준비성(10점), 예산 편성 적정성(5점)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15점)
제품 경쟁력(10점), 시장 유망성(5점)
사업화 유망성
(30점)
사업화 가능성(15점), 사업화 전략(10), 사업화 지원 역량(5)
합계 (100점)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참여기업의 이전 기술 활용성, 상용화 개발 역량,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해당 주관기관)

확인항목
기업 영업 활동 여부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 여부
상용화 개발 역량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개발 경험,
개발 환경 구축 상태
사업화 역량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지재권 및 사업화 실적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 (전산등록) 2015년 5월 6일(수) 09시 ~ 2015년 5월 8일(금)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5년 5월 8일(금)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PMS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PMS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서류제출) 2015년 5월 6일(수) 09시 ~ 2015년 5월 12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서식
제출서류 공공R&D
사업화
지원
기술나눔
무상이전
사업화
지원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참여기업(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해당 기업)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6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7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8호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9호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X
10호

기술나눔 이전 계약서 사본 1부

X
11호

기술양도 기관 연구원 컨설팅 참여 확약서 1부

X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3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
실용화팀
02-6009-4373
(intae119@kiat.or.kr)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76

전산접수 시스템(PMS)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 → 규정 및 서식자료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의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中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Ⅶ.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 서울 3. 23(월) 13:3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 광주 3. 24(화)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 대전 3. 26(목)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 부산 3. 27(금)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회의실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 위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으로, 13:30 ~ 16:00 각 사업별 사업 설명(R&D 재발견 프로젝트 세부 발표시간 미정), 16:00 ~ 17:00 개별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사전예약 관계없이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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